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2023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업·기관 모집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디자인 전문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 모집대상 :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공공디자인사업 수행기관, 기업, 협·단체 등
◈ 신청 자격 · (필수)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발급 * 최근 3년 이내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 조사, 분석, 디자인 개발 등을 수행한 기관·기업 · (필수)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없는 기업 · (선택)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기업 |
○ 모집기간 : 2023년 2월 20일(월)부터 ~ 2022년 3월 31일(금) 18:00까지 ※ 단, 지원금 소진시 모집 조기 종료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① 청년인턴 1인당 월 120만원 임금지원
* 1인당 월 116만원 : 인건비 100만원 + 사회보험비 기업부담금 20만원 포함
② 인턴 근무자 정규직 전환 시 360만원 추가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소진 시까지
③ 청년인턴 대상 공공디자인 직무교육 제공
* 온라인 연수원 및 대면(집합) 교육 추진 예정
④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5명, 최대 5,400만원*까지 지원
(예) 인턴지원금 최대 3,600만원(월120만원X6개월X5명), 정규직 전환 지원금 최대 1,800만원(360만원X5명)
○ 지원기간 : 인턴 채용일*로부터 3개월 ~ 6개월까지 지원
* 인턴십 지원 협약체결일 이후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지원조건
①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미취업 상태인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 청년인턴 채용
◈ 인턴 채용 자격요건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문화체육관광부 제2018-05호)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 직무 (그 외 관련 분야 기획 및 연구, 디자인, 설계 분야 포함) ·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불가), 전문대학/대학/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재취업자 포함 · 진흥원에서 지정하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세한 내용은 [5. 유의사항] 참조) |
② 인턴채용 근로자에게 월 급여 201만원* 이상 지급 및 4대 보험가입
* 기본급 2,010,580원 이상(식대, 시간외근무, 제수당 등 불포함)
③ 청년인턴 대상 공진원(KCDF)에서 주관하는 공공디자인 직무교육 필수 이수
④ 운영실태점검(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참여
3.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 및 지원절차
※ 지원금 신청 및 교부는 짝수달(4월, 6월, 8월, 10월) 진행 예정
※ e나라도움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공진원(KCDF) 직접 진행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하단의 [신청하기] ▶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서류 보완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신청 및 접수현황] ▶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 [수정]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 |
①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1부 ※ 하도급(하청) 계약일 경우, 해당 발주처가 발급한 실적 증명서를 제출함. 단, 비고란에 원발주처명 및 용역명(개요) 기재 필수 ※ 원발주처가 승인한 하도급(하청)일 경우에만 해당 실적증명서를 인정함. |
나라장터 또는 발주처 발급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관할기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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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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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⑥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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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원사업 참여 동의 및 확약서 1부 |
신청 [서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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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⑧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1부 |
관할기관 발급 |
5.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
○ 협약해지, 인턴퇴사 등이 예정될 경우 사유발생 10일 내에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함
○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음
○ 채용 인턴에게 성희롱방지 등 근로자 권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공진원에 인턴 지원금 신청 시 월 1회 근무보고서 제출해야 함
○ 공진원에서 추진하는 인턴십 관련 직무교육, 설문조사, 사업평가, 모니터링, 정산 등 협조
○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게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턴 근로 이후라도 취소/환수할 수 있음
▶ 참여기관·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있는 기업 및 단체 · 인턴채용 공고일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채용예정 인턴이 해당 사업장에 1년 이내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 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인턴 간의 계약(근로계약 포함)이 별도 존재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및 임금 지원사업 참여 중인 기업 ※ 예외 사항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 해당 지원사업 중복참여 시, 1인당 월 지원금 120만원 중 4대 보험 기업부담금 월 20만원 제외한 인건비 월 100만원만 지원금 지급 ▶ 청년인턴 · 채용예정인 참여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 자 · 채용기업 협약체결일 기준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자 · 인턴십 참여 직전 1년 이내 인턴십 참여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 (지원 제외 직무: 생산, 회계, 경리, 경영 등) |
6. 문의사항
[2023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운영사무국]
☎ 사업 관련 문의 : 070.8094.0710 ※ 문의 가능 시간 : 월~금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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