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2025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디자인 전문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5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 모집대상 :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기업·기관 ※ 비영리민간단체 제외
○ 모집기간 : 2025년 2월 6일(목)부터 ~ 2025년 3월 5일(수) 18:00 ※ 단, 지원금 소진 시 모집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시행기간 : 모집일로부터 ~ 2025년 10월 31일까지 * 선정된 기업 대상 협약체결일 이후부터 인턴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신청자격 ※ 전부 충족해야 함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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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①공공디자인 사업수행실적이 있는 기업 |
①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② 나라장터 또는 발주처 발급 실적증명서만 인정 ③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실적만 인정 (계약일 기준 2022.02.05. 이후) |
②청년디자이너 인턴 채용 예정 기업 |
① 채용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공공디자인 분야 청년 인턴 채용 ② 해당 사업장에 1년 이내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③ 협약일 이전 채용된 인턴 제외 (4대보험 가입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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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세한 필수 충족사항 아래 5.유의사항 참조 - 인턴 채용 공고일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이 없는 기업 |
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선정기업·기관 청년 인턴십 인건비 보조
- 청년인턴 1인당 월 139만원 임금 지원
* 인건비 209만원 + 사회보험 기업부담금 23만원의 60%인 월 139만 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시, 인건비 209만원 60% 125만원 지원
- 청년인턴 대상 공공디자인 온라인 직무교육 및 교재 제공
○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3인 인턴 채용 가능
※ 청년인턴 직접 채용 후 사무국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 소진 시 지원금 지급 불가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인턴 채용 일로부터 3개월 이상 ~ 6개월 이내 지원 ※ 협약일 이후부터 인턴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지원조건
①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미취업 상태인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 청년인턴 * 채용일 기준 나이 적용
▶ 인턴 채용 자격요건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문화체육관광부 제2018-05호)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 직무 (그 외 관련 분야 기획 및 연구, 디자인, 설계 분야 포함) ·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불가), 전문대학/대학/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재취업자 포함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해당 사업장에 취업 사실이 없는 자 · 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중복으로 지원 받지 않는 자 · 진흥원에서 지정하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자세한 내용은 유의사항 참조) |
② 인턴채용 근로자에게 월 급여 2,096,270원 이상 지급 및 4대 보험가입
* 2025년도 최저임금 기준, 기본급 2,096,270원 이상 지급 (식대, 시간외근무, 제수당 등 불포함)
③ 청년인턴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필수 이수
④ 청년인턴 대상 공공디자인 온라인 직무교육 필수 이수
⑤ 운영실태점검(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참여
○ 지원 제한
① 협약 및 근로계약 체결 후 (서식 3~7) 청년인턴 확정 통보 관련 구비서류 제출 및 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금이 확정되는 사업임 ② 근로계약 체결 및 (서식 3~7) 청년인턴 확정 통보 관련 구비서류 제출 이전에 지원금이 조기 소진된 경우, 지원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정부와 공진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③ 확정 통보 된 신청자들에게 지급될 지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금 확정은 공진원이 결정함 (신청 인원에 비례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정이 가능함) ④ 협약 기업은 지원 제한 사유의 발생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공진원에 사전 문의할 것을 권고함 (단, 안내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는 공진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3.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및 지원 절차
- 참여기업모집
- 사업 참여
신청 접수 - ~25.03.05.
➜
- 적격심사*
- 서류 적격
심사 - ~25.03.
➜
- 사업협약
- 인턴지원
협약체결 - ~25.03.12.
➜
- 인턴 채용**
- 선정기업 인턴
모집 및 선발 - 예산소진 시 까지
➜
- 인턴십 시행
- 인턴십 시행ㆍ
e나라도움 교부 - ~25.10.31.
➜
- 사업정산
- e나라도움
정산 - ~25.12.
*지원 자격 여부 검토 시 서류 보완 및 심의에 따라 별도의 검토 시간이 추가 소요될 수 있음(해당 시 개별안내)
**인턴십 협약 이후 청년인턴 직접 채용이 가능하며, 채용 전 예산 소진 시 지원금 지급 불가 할 수 있음
○ 세부 일정
순서 |
구분 |
일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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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참여기업 모집 |
· 2025.2.6.(목) ~2025.3.5.(수) -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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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정기업 협약체결 |
· ~2025.3.12.(수)까지 - 구비서류 적격심사 및 선정기업 대상 협약체결(서류보완 마감 기한 7일) |
|
3 |
청년인턴 구인 및 모집 |
· 선정기업(협약기업) 청년인턴 직접 채용 ※ 기업별 채용 시기에 따른 인턴 모집 및 선발 진행하나, 우선 선발 및 채용 된 기업 순으로 지원금 확보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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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청년인턴 채용 통보 |
· 채용된 청년인턴 관련 구비서류 운영사무국으로 제출 ※ 해당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확보 불가 ※ 채용 확정된 인턴에 한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 가능 ※ 지원금 소진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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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인턴십 시행 |
· 2025.3.6 ~2025.10.31.(예정) - 공공디자인 온라인 직무교육 학습 및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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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6.~2025.8 (예정) - 운영실태점검(모니터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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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9.~2025.10 (예정) - 만족도 조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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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나라도움 |
자격검증 |
· ~2025.3.31.까지(예정) - 해당 시스템의 선정기업 자격검증 진행 ※ 부적합(채납여부, 부정수급 등)에 따른 추가 서류 요청 또는 선정취소 할 수 있음 |
사업등록 |
· 청년인턴 채용 확정 이후 개별 안내 - 사업기본정보 및 예산집행계획 등 e나라도움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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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신청 (지원금 신청) |
· 2025.4월, 6월, 8월, 10월, 11월 첫 번째 주 - 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금 신청 및 교부 ※ 일괄 1회 신청을 금하며, 최소 2회 이상 교부신청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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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등록 |
· 교부신청 월 말일까지 -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된 지원금 이체(가상계좌→실물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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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및 이자반납 |
· (기업별 시기 상이) ~ 2025.12 - 지원금 최종 교부/집행 후,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 및 회계검증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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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시 |
· 2026.3 (예정) - 해당 기업 별도 안내 예정 (회계연도 내 국고보조금 1천만원 이상 수령 시 정보공시 대상) |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하단의 [신청하기] ▶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류 보완 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신청 및 접수현황] ▶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 [수정]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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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①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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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또는 발주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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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관할기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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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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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⑥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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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원사업 참여 동의 및 확약서 1부 |
신청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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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⑧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1부 |
관할기관 발급 |
5. 유의사항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요건에 맞지 않거나, 후발적으로 지원 요건을 상실한 경우 지원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함 ○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협약 해지, 인턴 퇴사 등이 예정될 경우 사유 발생 10일 이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공진원“으로 서술)”에 통보하여야 함 ○ 공진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채용 인턴 대상 성희롱·폭력 방지 등 근로자 권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선정기관·기업은 공진원에서 추진하는 인턴십 관련 직무교육, 설문조사, 사업평가, 운영실태점검, 정산 등 협조해야 함 ○ 운영실태점검(모니터링) 등에서 인턴십 업무환경 부적격 또는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경도에 따라 소명·시정지시, 지원금 환수, 차년도 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턴 근로 이후라도 취소/환수할 수 있음 ▶ 참여기관·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비영리민간단체 ·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 기업 · 공고일 기준「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발생 명단으로 공표된 기업 · 인턴채용 공고일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채용 예정 인턴이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 1년 이내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 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인턴 간의 계약(근로계약 포함)이 별도 존재하는 경우 · 본 사업의 인턴을 대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타 재정지원 일자리 및 임금 지원사업 참여 중인 기업 ※ 예외 사항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 해당 지원사업 중복참여 시, 인건비 209만원의 60% 월 125만원 지원(4대보험 기업부담금 23만원 제외)
▶ 청년인턴 · 채용 예정인 참여기업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임원)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 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 자 · 채용일 기준 취업상태가 아닌 자 · 채용 예정 인턴이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 1년 이내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 채용기업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자 · 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중복으로 지원받는 자* 상기 예외사항(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동일적용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 (지원 제외 직무: 생산, 회계, 경리, 경영 등) |
6. 문의사항
[2025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운영사무국]
☎ 사업 관련 문의 : 02-398-7962,7965 ※ 문의 가능 시간 : 월~금 09:30~16: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