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 개요
공공디자인 컨설팅은 국가 추진 사업을 공공디자인으로 컨설팅하여 대상처 특성에 알맞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컨설팅 대상처의 가이드라인 적용 및 확산 등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
-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
- 국가 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단위 공공디자인 사업의 품격 제고
지원(참가) 대상
- 부처(‘22~’24년)
- 총 18개 부처(정부조직법 제26조 의거)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25년~)
-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된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공단, 공사 등
사업 내용
- 공공디자인 구현 단계별(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ㆍ제작ㆍ설치ㆍ관리) 지원
사업 문의
공공디자인진흥팀 02-398-7971
사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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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년도 |
주요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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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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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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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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