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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증명서류 갱신 안내
작성자:
이가혜
작성일:
2022-04-08
조회수:
7360
첨부파일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증명서 갱신방법안내!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인정받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증명서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경력관리제도 운영세칙 제17조 증명서류 갱신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개우러 전부터 갱신 가능합니다. [1] 2022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참여기업,기관 2차모집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소식지, 로그인, 회원가입 사업소개, 사업안내, 공공디자인 인증발급, 지식정보 같이 만들고 함께 나누는 공공디자인(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_제3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공공디자인종합정보 홈페이지 내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해 주세요! [2] 1)마이페이지, 2)나의 발급진행상황 (마이페이지를 클릭 후 좌측메뉴에서 나의 발급진행상황을 클릭해 주세요!) [3] 1) 만료일 2022-05-04, 2)증명기간 갱신 (만료일을 확인 후 증명 기간 갱신 버튼을 클릭 후 확인버튼까지 클릭하여 갱신완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갱신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증명서류의 휴력 상실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PUBLIC DESIGN공공디자인 )

안녕하세요.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전문인력 관리자입니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경력관리제도 운영세칙'에 따라 전문인력 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갱신 가능합니다.
갱신 방법은 ①로그인 ②마이페이지 ③나의 발급진행사항 ④ 하단의 " 전문인력 증명기간 갱신" 클릭 ⑤ "확인" 버튼 클릭 ⑥ 갱신 완료 

유효기간 만료일까까지 갱신을 완료 하지않을경우 전문인력 증명서류의 효력이 상실되오니
유효기간 내에 갱신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나의 발급진행사항 바로가기
https://publicdesign.kr/crtfApply/manage/menu/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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