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
사업 개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실무 경력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
- 법령상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실무 경력 제공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 공공디자인 관련 기업·기관에 취업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일자치 창출을 유도하여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인적 기반 구축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5호] 제2조(전문인력 기준)
지원(참가) 대상
- 청년인턴 신규 채용을 희망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기업·기관
사업 내용
-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 (지원 기간) 인턴 협약체결일로부터 ~ 최소 3개월(최대 6개월)
- (지원 조건)
- 공공디자인 사업수행 기업·기관 등
- 만 19세부터~만39세이하 미취업 상태인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인턴 채용
- 청년인턴에게 2026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사회보험 가입 필수 * 식대, 시간외근무, 제수당 등 불포함
- 공공디자인 온라인 직무 교육 제공
- (대상) 참여 기업·기관 관계자 및 채용된 청년인턴 근무자
- (내용)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직무교육교재’를 중심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실무자들에게 공공디자인 직무 이해 및 역량 강화
- 공공디자인 온라인 직무 교육 제공
- 운영 실태 점검(모니터링) 및 고객만족도 조사
사업 문의
공공디자인진흥팀 : 02-398-7965 / 7976
사업 성과
| 연도 |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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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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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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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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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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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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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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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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