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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홈페이지 게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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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구민 모두가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등의 이유로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성북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 가치를 보존하면서 시행하는 사업과 정책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제시함
성북구
2018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 규칙으로 [경기도의정부시규칙 제1535호]에 따라 2020. 9. 22. 일부 개정하여 시행함
의정부시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