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기획]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인증 & 전문회사 신청 A-Z
작성일:
2021-06-11
작성자:
소식지관리자
조회수:
1269
[기획]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인증 & 전문회사 신청 A-Z
공공디자인 소식지 제7호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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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인증 발급 제도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질수록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2018년에 발표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 계획 (2018-2022)’은 국민 주도의 공공디자인 체계 구축,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 역량 강화, 공공디자인 관련 정보 공유 등 공공디자인의 기초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현재 이 전략들은 공공디자인 포털서비스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문인력과 전문회사 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증명서 발급’은 종합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2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인증해 주는 제도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인증 발급 방법(개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인증 발급 방법(개인) | 이미지 :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상 내용을 재구성

전문인력 인증은 개인(전문인력)과 회사(전문회사)로 나눠진다. 개인은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5호) 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의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발급대상과 증빙서류는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의 ‘공공디자인 인증발급’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인증 발급 방법(회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인증 발급 방법(회사) | 이미지 :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상 내용을 재구성

 

전문회사는 공공디자인 기획, 조사, 분석, 개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회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및 도청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발급절차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발급절차 | 이미지 출처 :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전문인력 인증 발급은 총 5단계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에 가입한 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담당자의 서류 검토와 전문인력 경력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로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10년 이상 공공디자인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분야 학위 및 실무경력 등 전문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심의한다. 심의 통과자는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전문인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본 증명서는 3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갱신 신청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인력과 전문회사로 등록되면 국가 지원 및 육성 대상이 되어 여러 혜택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공공디자인 관련 용역 입찰 참가 자격을 얻거나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전문인력 인증을 한 후에도 경력증명서, 포트폴리오, 수상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 개인 경력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인력 인증 발급은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을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디자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본 제도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분야별 공공디자인 관련 회사와 인력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디자인 인력 양성과 교육, 일자리 창출 사업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되어 공공디자인 분야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글 | 디자인프레스
취재 협조 및 자료 제공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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