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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1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모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1370
첨부파일 :

2021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사업 참여기관,기업 2차모집 공고 자세한내용 하단참조

 

2021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사업 참여기업·기관 2차모집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디자인 전문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1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 모집대상 :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공공디자인사업 수행기관·기업, 협·단체 등

    ◈ 신청 자격
    · (필수)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발급

              (최근3년 이내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 조사 분석 디자인 개발 등을 수행한 기관·기업)
    · (필수) 국세 /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기업
    · (선택)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기업

○ 모집기간 : 2021년 4월 19일(월)부터~ 2021년 5월 28일(금) 18:00까지
                   ※ 단, 지원금 소진시 모집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시행기간 : 모집일로부터 ~ 2021년 9월 30일까지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① e나라도움을 통한 청년 인턴 1인당 월 112만원* 임금지원
        *1인당 월112만원 : 인건비 92만원+사회보험비 기업부담금 20만원 포함
    ② 인턴 근무자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금 지원 ※지원금 소진 시까지

    ③  청년인턴 대상 공공디자인 직무교육 시행

    ④ 공공디자인 및 각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3명, 총2,352만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인턴 채용일* 로부터 3개월~5개월까지 지원

                  *참여기업 인턴십지원 협약체결일 이후 근로 체결 기준

○ 지원조건
   ① 만19세부터 만39세 이하 미취업 상태인 공공디자인 관련분야 청년인턴 채용

    ◈ 인턴 채용 자격요건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호-05호)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 직무(그 외 관련 분야 기획 및 연구, 디자인, 설계 분야 포함)
     ·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불가), 전문대학/대학/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재취업자 포함
     · 진흥원에서 지정하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자세한 내용은 유의사항 참조)

   ② 인턴채용 근로자에게 월 급여 183만원* 이상 지급 및 4대 보험가입
       ※2021년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 급여 지급조건 준수
   ③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공디자인 직무교육 필수 이수

   ④ 모니터링(운영실태점검) 및 만족도 조사 참여

3.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참여 신청 접수(모집 기간 내)
   ② 지원 적격 검토 및 통보(접수 후 7일 이내 개별 통보)

   ③ 인턴지원 협약 체결
   ④ 청년인턴 모집 및 채용예정자 확정 통보
   ⑤ 인턴 근로계약 체결(3-5개월)
   ⑥ 인턴십 시행(~2021.9.30. )
   ⑦ e-나라도움 인턴지원금 신청 교부
   ⑧ e나라도움 지원금 회계 정산
      ※ 지원 적격 검토 시 서류 보완 및 심의위원 검수 필요에 따라 별도의 검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 개별 안내)

 

4. 신청방법 : https://jobfair.incruit.com/publicdesign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필수 제출서류 목록

   ① 공공디자인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1부

    ※ 하도급(하청) 계약일 경우, 해당 발주처가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함.

       단, 비고란에 원발주처명 및 용역명(개요) 기재 필수

    ※ 원발주처가 승인한 하도급(하청)일 경우에 해당 실적증명서를 공공디자인 실적증명서로 인정함. (비고에 해당내용 기재)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⑥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지원사업 참여동의 및 확약서 1부

 

5. 유의사항

○ 신청 구비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턴 근로 이후라도 취소/환수할 수 있음
   ◈ 참여기관·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있는 기업 및 단체
    · 인턴채용 공고일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신청일 기준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및 임금 지원사업 참여 중인 기업
     ※ 예외사항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 해당 지원사업 참여 시, 1인당 월 지원금 110만원 중 4대 보험 기업부담금(월 20만원)제외한
           인건비(월 90만원) 지원금 지급
    · 채용예정 인턴이 해당 사업장에 1년 이내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 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기업 인턴 간의 계약(근로계약 포함)이 별도 존재하는 경우
   ◈ 청년인턴
    · 채용예정인 참여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 자
    · 채용기업 협약체결일 기준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자
    · 인턴십 참여 직전 1년 이내 인턴십 참여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
      (지원 제외: 직무 생산, 회계, 경리, 경영 등)
○ 협약해지 인턴퇴사 등이 예정될 경우 사유발생 10일 내에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함
○ 채용 인턴에게 성희롱방지 등 근로자 권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진흥원에 인턴 지원금 신청 시 월 1회 근무보고서 제출해야 함
○ 공공디자인 온라인 직무교육 필수 이수, 설문조사, 사업평가, 모니터링, 정산 등 협조
○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게 있음
 

6. 문의 : 2021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운영사무국 02-398-7965/2 

    (문의 가능 시간: 월~금 10:00~17:00, 단, 점심시간 제외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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